28. 샤를 루이 드 몽테스키외(1689-1755)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선구적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보르도 근교에서 태어났으며, 일찍부터 이 도시 의회에서 관리업무를 맡았다. 36세에 공직을 그만두고 학술활동에 몰두했다. 이 시기에 그는 정치체계의 연구를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으로 여행을 다녔다. 그의 첫 저작은 <<Perserbriefe>>였고, 그 다음 것은 <<로마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한 고찰(1734)>>이다. 사회-정치철학에 대한 그의 주저인 <<법의 정신>>은 1748년에 출판되었고, 이로부터 7년 후에 그는 임종을 맞았다.

<<Perserbriefe>>에서 그는 중립적 관찰자로서 프랑스의 정치적 전횡, 제국의 도덕적 타락, 교리와 종교적 논쟁들, 독신의 성직자와 수도승들의 권력 및 교황권력의 조직에 대해 비판했다. 참된 종교의 본질은 체험된 이웃사랑과 기꺼이 돕는 마음, 그리고 시민적 덕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교리와 제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체험된 도덕이 종교의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는 신앙체계들은 정치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 비전에 있어서 몽테스키외는 군주제보다는 공화제를 선호했다. 그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명예와 덕의 신전이었고, 그 안에서 개개의 시민들은 사회전체에 결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모든 인간은 동료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을 닮아가며,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인구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혼을 반대하고 성직자와 수도사들의 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인구감소에 기여한다. 그 때문에 모든 점에서 고대로마의 결혼관이 기독교의 그것보다 선호된다.

로마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찰로써 몽테스키외는 근대적 역사서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역사발전에 대한 일반적 원인에 대해 연구하려 했다. 이때 그는 인간의 고통은 시대를 불문하고 같다고 가정한다. <<법의 정신>>에서는 개개 시민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촉구한다. 그래서 그는 한 국가의 법의 근저에 놓여 있는 내적 정신과 외적 인자들에 대해 질문했다. 자연법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합리주의적 전통 속에서 정초되어 있고, 이 본성은 창조주와 결합된다.

국가의 모든 실정법은 자연법 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정의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정법은 세 가지 목적, 즉 자기보존에 관련하여 사회적 평화를 지키고 민중의 식량문제를 보장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화하도록 지도하는 목표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몽테스키외는 홉스의 이론을 비판하는데, 홉스가 비사회적인 자연의 원시상태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실정법이 확립되기 오래 전부터 공정한 규칙과 정의가 있어왔다.

더 큰 집단과 사회로 연합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나약함의 감정은 극복된 것이다. 그러나 강함의 감정을 통해서는 집단들간의 투쟁과 싸움이 생긴다. 몽테스키외는 국가 내에서 실정법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탐색해 보려 했다. 그는 우선 영토, 지형적 조건, 기후, 그 다음으로는 생활 양식, 관습, 시민들의 습속들, 마지막으로는 경제의 형태, 입법자의 목표 등을 생각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법의 정신"을 만든다. 이 요소들에 속하는 것으로는 또한 종교, 풍속, 지배 형태가 있다. 한 민족의 이러한 일반정신은 자의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몽테스키외도 세 가지 국가형태를 언급한다. 공화제, 군주제, 독재정. 오직 민주주의에서만 모든 권력은, 그 선택권에 근거하여 참된 군주라 할 민중에게 놓여 있다. 민중의 의지가 본래적 주권이다. 그러나 군주제에서는 헌법에 종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인 한 군주의 손에 정치적 권력이 놓이게 된다. 독재는 군주제의 퇴락이다. 독재정은 아무런 법도 지키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삶의 원리는 시민의 체험된 덕인 반면, 군주제에서는 더 강한 자들이 명예를 얻는다. 그러나 독재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규정된다.

올바른 덕은 공화정 헌법의 원리인데, 이 덕은 기독교적 도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덕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데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법이 가장 강한 것이어야 한다. 독재정에서 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배를 위한 불평등의 정신이 도래하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귀족정이나 군주정 혹은 독재정으로 변질된다. 자의적인 정신이 만연하면 귀족정 또한 변질된다. 군구가 모든 권력을 직접 행사하려 하면 군주정 또한 경우를 막론하고 망하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로 분리된 권력이 생성된다. 도덕적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권력들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이념을 로크로부터 차용했다. 그는 영국에서 로크의 저서를 접했었다. 그는 귀족들의 상원과 민중들의 하원으로 나뉜 의회제도를 제안했다. 법은 민중들의 의회를 통해 공포되어야 하며, 귀족들의 의회는 심사의 기능을 가진다.

세 개로 분리된 국가권력이 함께 가장 잘 작동하게 될 때에만 모든 시민들의 최고의 자유와 안전이 국가에서 성취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하게 몽테스키외도 정치에 있어서 가능한 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가려했다. 초기 저작에서 그는 공화정이 이상적 국가 형태라 보았으나, 후기 저작으로 가면서(<<법의 정신>>)는 입헌군주제가 최고의 국가형태라 여기게 된다. 후자의 형태에서는 군주가 헌법의 토대 위에서 통치하기 때문이며, 군주는 권력의 한 부분이고 헌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가능성들 가운데 중용의 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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