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임마누엘 칸트(1724-1804)

쾨니히스베르크(동프로이센) 출신의 이 대사상가는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살았다. 경건주의 전통을 가진 집안 출신이며, 고향에서 철학을 배웠다. 비판철학 이전의 시기에 그는 "신존재 증명을 위한 가능한 근거"를 다루었다. 그는 모든 사물의 필연적 근거를 증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이상학은 그가 보기에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학문이었다. 그렇지만 존재론적 신증명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직관에 독립적인 경험은 전혀 불가능하다. "세계"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며, 시공간적 대상들의 통일에 대한 비대상적 사유이다. "공간"은 우리가 인상들을 배열할 수 있게 해주는 주관적 사유도식이다. "대상"은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정리하는 도식에 따라 산출된 사유의 내용이다. 시공간 직관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인식은 간주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들에 관련을 맺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신","세계", 그리고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은 더 이상 가능한 인식의 대상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념이자 사상이며, 우리가 삶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문맥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칸트는 흄에 반대하면서 인식론에서 심리학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오성은 관찰된 대상의 다양함을 하나로 통일시킨다.

모든 인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하지만, 경험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경험론자들과는 반대입장이다). 모든 경험은 한편으로 직관을, 또 한편으로 오성개념을 필요로 한다.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개념은 직관의 내용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경험에는 우리의 오성이 참여하고 있다. 사물은 우리의 해석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대상이 된다.

순수오성(선험적 종합판단)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우리의 해석과 무관한 현실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물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며, 다만 우리의 해석에 의존해 있는 현상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판단이 현상으로서의 사물에 일치할 때에만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전통 형이상학은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신","세계", 그리고 "영혼"의 개념에는 어떤 증명가능한 진리도 없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신증명은 범주에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신, 세계,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은 우리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들이 우리의 사유를 특정한 방향으로 안내한다. "우리는 오성으로써 대상들이 현상하는 영역에 대한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으로써 우리는 개별적인 설명들을 복잡한 이론에 결합시킨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오성으로 나아가며 이성에서 끝난다."

우리는 자연을 해석된 현실로 파악하는 것이며 결코 그 자체로 파악하지 못한다. 경험의 대상은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목적의 왕국"에서는 실천 이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가능한 인식의 한계 저편에서는 인식들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윤리학의 지반으로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념을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실천이성이 관계하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신","세계","영혼"에 대한 표상을 구성한다.

우리의 도덕은 그 핵심에 있어서 이성을 따른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나 유용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내적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행위의 척도는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의 실현이다. 우리의 의무규정은 정언명법의 형식을 갖는다. 윤리학은 개인적 성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의무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보편법칙이 되도록 행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결코 동료인간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윤리학은 최소한 두 개의 형이상학적 요청을 필요로 하는데,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이 실존하며 우리의 영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양 살고 있는 것이다. 실천이성이 항상 이론이성에 대해 우위에 있다.

국가의 법과 윤리학은 항상 연계되어 있으며, 양자는 자유의 이념에 기초해 있다. 국가질서는 개인의 형식적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법은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조화시키는 수단이다. 법질서 없이는 평화로운 공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원천적인 "사회계약"의 이념은 하나의 이념적 구성이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듯이 여기며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통일된 민중의 의지는 직접 민주주의에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법치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는 어떤 권리와 의무도 도출해낼 수 없다. 인간의 도덕화는 "세계시민"적 문화 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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