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1762-1814)
- 생활정보
- 2007. 7. 22. 18:56
관념론 철학의 선구자인 피히테는 1762년에서 1814년까지 살았다. 라우지츠 출신으로 예나와 베를린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처음에 그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으나, 관념론적 사유로 돌아섰다. 그에게는 우리의 사유에 독립적인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했다. 실재로 고찰된 대상은 사유하는 주체(자아)가 산출해낸 것이다. 이로써 그는 모든 경험내용은 주체에 의존되어 있다는 칸트의 테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칸트처럼 중용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관념론 안에서만 자유의 완전한 의식이 실현될 수 있었다. 유물론자에게는 자기 삶이 물질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까닭에 실질적 자유가 없었다. 그러나 관념론자는 자신의 자유와 의식을 완전히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자아에 대해 반성하며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대상의 내용을 모사하며, 그 내용은 우리이 된다. 따라서 경험의 근거는 자아와 우리 정신의 활동성 속에 있는 것이지 물질적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의 자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대상적 현실에 대한 직관을 획득한다. 그래서 자아는 모든 인식을 위한 기초인데, 그것은 자아가 스스로를 정초하기 때문이다.
자아 없이는 어떤 판단도 불가능하다. 자아는 항상 대상과 관계하며, 이를 통해 비자아를 정립한다. 자아와 비자아는 서로를 제약한다. 이들은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모순의 지양의 변증법적 과정을 시작한다. 자아는 비자아에 대립하며, 이는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의 변증법적 세 단계를 따른다. 우리는 의식내용의 다양함을 경험적 관련을 취하지 않고서 자아로부터만 이끌어낼 수 있다.
자아는 그러나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순수한 활동성이다. 자아는 비규정성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아의 한계는 대상 세계의 형식 속에 놓여야 한다. 도덕적 욕에 관계함으로써 자아는 자신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외부세계를 실재로서 체험하며, 따라서 이러한 실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이제 경험에 대한 학으로 이해된다. 철학이 대상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자아는 초개인적 이성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피히테는 자아철학에서 절대철학으로 넘어간다. 외부세계의 실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항상 관심과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유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 삶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된다.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아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절대자가 활동하고 있다. 절대자는 무한한 의지로서 세계와 대상을 자아 안에 창조한다. 대상과 관계된 우리의 지식은 늘 절대자의 무한한 의지에 의존한다. 세계의 창조자는 무한한 의지와 동일하며, 이 때문에 창조는 무한한 이성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무한한 이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무한한 신적 이성에 의존되어 있다. 절대자는 궁극적 실재이며, "의지 자체"이다. 모든 존재는 앎 없는 앎이며, 무에 대한 앎이다. 그러나 절대자는 이성적 개념 안에서 파악될 수 없으며, 완전한 파악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적 직관 속에서만, 직접적 직관 속에서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이다. 절대자는 발광체 없는 빛이다.
여기서 피히테는 신플라톤주의의 빛의 형이상학을 따르고 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만물의 통일을 형성하며, 무로부터의 순수한 발생이다. 유한한 자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우리는 절대자의 반영을 인식할 수 있다. 영원한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일자이며, 우리에게 수수한 빛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도덕철학의 원칙들이 생겨난다. 우리의 자아는 자유로우며 천성상 독립적이다. 우리는 충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양심을 따른다. 도덕의 궁극 목적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이성의 선규정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데 성립한다. 국가에서도 이성과 도덕이 지배권을 갖는다.
따라서 법질서는 항상 도덕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도덕적 인격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시민의 동의에 근거한다. 중앙집권은 경제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폐쇄적 경제국가"가 최고의 경제형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의 본래적 목적은 사회정의를 건립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자유조차도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국가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허구적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결의된 것이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그는 프랑스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할 것을 촉구했고, 이로써 독일의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강화했다.
그러나 그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칸트처럼 중용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관념론 안에서만 자유의 완전한 의식이 실현될 수 있었다. 유물론자에게는 자기 삶이 물질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까닭에 실질적 자유가 없었다. 그러나 관념론자는 자신의 자유와 의식을 완전히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자아에 대해 반성하며 우리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대상의 내용을 모사하며, 그 내용은 우리이 된다. 따라서 경험의 근거는 자아와 우리 정신의 활동성 속에 있는 것이지 물질적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의 자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대상적 현실에 대한 직관을 획득한다. 그래서 자아는 모든 인식을 위한 기초인데, 그것은 자아가 스스로를 정초하기 때문이다.
자아 없이는 어떤 판단도 불가능하다. 자아는 항상 대상과 관계하며, 이를 통해 비자아를 정립한다. 자아와 비자아는 서로를 제약한다. 이들은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모순의 지양의 변증법적 과정을 시작한다. 자아는 비자아에 대립하며, 이는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의 변증법적 세 단계를 따른다. 우리는 의식내용의 다양함을 경험적 관련을 취하지 않고서 자아로부터만 이끌어낼 수 있다.
자아는 그러나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순수한 활동성이다. 자아는 비규정성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아의 한계는 대상 세계의 형식 속에 놓여야 한다. 도덕적 욕에 관계함으로써 자아는 자신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외부세계를 실재로서 체험하며, 따라서 이러한 실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이제 경험에 대한 학으로 이해된다. 철학이 대상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자아는 초개인적 이성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피히테는 자아철학에서 절대철학으로 넘어간다. 외부세계의 실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항상 관심과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유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 삶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된다.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아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절대자가 활동하고 있다. 절대자는 무한한 의지로서 세계와 대상을 자아 안에 창조한다. 대상과 관계된 우리의 지식은 늘 절대자의 무한한 의지에 의존한다. 세계의 창조자는 무한한 의지와 동일하며, 이 때문에 창조는 무한한 이성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무한한 이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무한한 신적 이성에 의존되어 있다. 절대자는 궁극적 실재이며, "의지 자체"이다. 모든 존재는 앎 없는 앎이며, 무에 대한 앎이다. 그러나 절대자는 이성적 개념 안에서 파악될 수 없으며, 완전한 파악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적 직관 속에서만, 직접적 직관 속에서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이다. 절대자는 발광체 없는 빛이다.
여기서 피히테는 신플라톤주의의 빛의 형이상학을 따르고 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만물의 통일을 형성하며, 무로부터의 순수한 발생이다. 유한한 자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우리는 절대자의 반영을 인식할 수 있다. 영원한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일자이며, 우리에게 수수한 빛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도덕철학의 원칙들이 생겨난다. 우리의 자아는 자유로우며 천성상 독립적이다. 우리는 충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의무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양심을 따른다. 도덕의 궁극 목적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이성의 선규정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데 성립한다. 국가에서도 이성과 도덕이 지배권을 갖는다.
따라서 법질서는 항상 도덕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도덕적 인격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시민의 동의에 근거한다. 중앙집권은 경제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폐쇄적 경제국가"가 최고의 경제형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의 본래적 목적은 사회정의를 건립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자유조차도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국가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허구적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결의된 것이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그는 프랑스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할 것을 촉구했고, 이로써 독일의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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